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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비거주자 세금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한국 세금은 거주자 판정에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국인보다 제도를 놓치기 쉬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가 어려워도, 해외에 계셔도 이메일과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외국인·비거주자 세금 문제는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 02-6959-5925 · 휴대폰 010-2730-4498 · 카카오톡 taxlight · Email taxlight@taxlight.co.kr

외국인 근로자라면 단일세율부터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는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세율보다 유리할 수 있는데, 적용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진 것을 모르고 누진세율로 신고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더라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다룹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과 경정청구, 국세청이 보내는 영문 종합소득세 안내문 대응, 외국인·재외국민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와 양도신고확인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조세조약 적용 검토까지, 외국인과 비거주자에게 생기는 한국 세금 문제를 다룹니다.

저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먼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판정에 따라 과세 범위와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받은 통지나 신고 의무의 내용을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는 특례와 조세조약을 검토합니다. 해외에 계신 경우 서류 수발과 소통은 이메일로 진행하고, 필요한 위임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풀어왔습니다

세후 금액으로 급여 계약을 한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모른 채 누진세율로 신고했던 사안에서, 경정청구로 차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영문 안내문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연락 주신 분들에게는 안내문의 요구 사항을 확인해 신고·소명 방향부터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가 서툽니다. 진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메일 중심으로 진행하며, 영문 안내문과 서류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해외에 있습니다. 위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한 위임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단일세율이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소득 수준과 공제 항목에 따라 누진세율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드립니다.
받으신 안내문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세요
적용할 수 있는 제도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 02-6959-5925 · 휴대폰 010-2730-4498 · Email taxlight@taxl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