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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조기결정·과세전적부심사 대응

과세예고통지서는 아직 고지서가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조기결정을 신청할지 정해야 하고, 이 선택이 세금의 크기와 다퉈볼 기회를 좌우합니다.
지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 02-6959-5925 · 휴대폰 010-2730-4498 · 카카오톡 taxlight

과세예고통지서는 고지서가 아닙니다

과세예고통지서는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고지가 나오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사전 절차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없는 세액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라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은 통지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청구가 제한되는 일부 예외 사유도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기한과 청구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뒤 선택은 세 갈래입니다

상황
선택
과세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다툼이 없고 빨리 종결하고 싶다
조기결정신청 (고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 축소)
일부만 다툰다
인정하는 부분은 조기결정, 다투는 부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조기결정신청서에는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통지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서둘러 제출하면 다퉈볼 기회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경우가 이미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먼저 통지서의 과세사유와 예상고지세액을 확인하고,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의 네 가지 과세요건이 사안의 사실관계에 맞게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같은 과세예고라도 사람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누군가의 과세 사유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과세할 수 없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30일 기한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의견진술까지 진행합니다. 불채택되어 고지서가 나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까지 한 흐름으로 전담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논리는 사안마다 달라 상담에서 설계해 드립니다.

이런 통지들을 다뤄왔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과다공제,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 종합소득세 무신고 결정 예고, 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예고, 취득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예고까지, 유형이 다른 통지들을 다수 처리해 왔습니다.

해결 사례

수천만 원대의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처럼 보였지만, 건물의 실제 사용 현황이 등기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증빙을 갖춰 대응하여 납부세액 없이 종결했습니다.
다툼의 실익이 없는 사안이라면 반대로 조기결정을 활용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종결합니다. 싸울 사안인지, 빨리 끝낼 사안인지를 가르는 것부터가 대응의 시작입니다. 결과는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결정신청서가 무엇인가요?

과세예고통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금을 바로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제출하면 그 세액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므로, 과세 내용에 조금이라도 다툼이 있다면 제출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30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렵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수령일을 확인하고 연락 주세요.

취득세 같은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도 대응하나요?

대응합니다. 지방세는 청구 기관과 절차가 국세와 다르므로, 받으신 통지서를 보내주시면 어느 절차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곧 기한의 시작입니다
과세사유와 세액 부분을 보내주시면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전화 02-6959-5925 · 휴대폰 010-2730-4498 · 카카오톡 taxl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