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서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서의 확인과 결정 절차가 뒤따르고, 신고 후 수년이 지나서도 자금출처와 채무 상환을 확인하는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를 관리하는 것까지가 상속·증여세 업무입니다.
상속·증여 관련 통지를 받으셨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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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세무서가 확인해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신고서의 재산과 채무는 금융자료와 대사되고, 필요하면 조사로 이어집니다. 특히 가족 간 자금 이동은 가장 자주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금이나 채무 상환자금에 대해, 취득자나 채무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실제로 증여가 아니어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대응은 자금 흐름의 정리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사안을 다룹니다
상속세 신고와 신고 후 확인 절차,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응, 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가족 간 금전거래의 차용과 증여 구분, 부채상환 사후관리 통지, 부담부증여, 감정평가 관련 통지, 상속세·증여세 경정청구까지, 신고 전 설계부터 신고 후 대응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신고 단계에서는 나중에 확인될 것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흐름, 사전증여 여부, 채무의 실재성, 재산 평가처럼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되는 항목을 신고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통지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해명자료 안내인지, 조사 사전통지인지, 과세예고인지에 따라 기한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가족 간 거래는 계약서 한 장보다 실제 자금 흐름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거래 경위와 계좌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소명자료를 만듭니다. 구체적인 대응 논리는 사안마다 달라 상담에서 설계해 드립니다.
이렇게 풀어왔습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을 증여로 추정한다는 통지에 대해, 차용 약정과 이자·원금 상환의 실제 흐름, 상환 자금의 원천을 연결해 차용의 실질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사망 전 금융거래를 먼저 전수 정리해 조사에서 물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세액과 조사 기간을 줄이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를 신고하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모든 신고에 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는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확인해 결정하는 세목이라 확인 절차는 통상 거치게 되며, 재산 규모와 내용에 따라 조사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신고 단계부터 확인에 대비해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인데 증여로 본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빌린 사실 자체보다, 갚을 능력과 실제 상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내역, 상환 자금의 출처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통지서와 거래 내역을 보내주시면 소명 가능성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신고는 다른 세무사에게 맡겼는데, 조사 대응만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신고서를 검토해 쟁점을 예상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통지서와 거래 내역을 보내주세요
소명 가능성과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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