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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고지서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90일은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입니다. 어떤 절차를 고를지보다 기한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지서에 이의가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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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고를 수 있지만 기한은 하나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건너뛰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는 별도의 지방세 불복 절차를 따릅니다.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쟁점의 성격과 증빙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절차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90일 안에 접수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다룹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된 뒤 나온 고지, 종합소득세 무신고 결정 고지, 상속세·증여세 결정, 양도소득세 고지, 취득세 등 지방세 불복,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까지, 고지 이후의 다툼을 다룹니다.

저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먼저 처분의 경위를 재구성합니다. 어떤 자료로, 어떤 근거에서 이 세액이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그다음 사실관계 쟁점과 법령 적용 쟁점을 구분해 청구 논리를 구성하고, 증빙을 연결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하면 의견진술로 직접 소명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을 관리합니다.
불복을 제기했다고 해서 세금의 납부나 징수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구와 함께 납부 부담을 관리하는 방법(분납·납부기한 연장 등 해당 여부)도 같이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논리는 사안마다 달라 상담에서 설계해 드립니다.

이렇게 풀어왔습니다

가장 좋은 불복은 고지 전에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세예고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사건은 과세전적부심사로 먼저 대응합니다. 고지가 이미 나온 사건이라면, 처분의 계산 구조와 사실 인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다툴 지점을 찾아 왔습니다. 다투는 동안의 납부 부담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승패만큼 중요합니다. 결과는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가는 것이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불복을 제기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불복 제기만으로 징수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납부 계획과 청구 진행을 함께 관리해야 가산 부담과 압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에서 지면 끝인가요?

행정소송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소송은 소송대리인(변호사)과 연계해 진행하며, 심판 단계까지의 기록과 논리가 소송의 기초가 되므로 청구 단계부터 그다음을 내다보고 설계합니다.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오늘이 며칠째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고지서의 처분 내용을 보내주시면 다툴 지점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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