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친 감면과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취득세 등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환급은 신청보다 검토가 먼저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환급은 나중에 다시 추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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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은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정청구로 환급이 입금되었다고 해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안에 환급의 요건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고,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셀프 환급 서비스로 경정청구를 했다가 사후 확인을 걱정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급 가능성과 함께 추징 위험을 같이 봅니다. 청구 전에 요건과 증빙을 확인하고, 이미 환급을 받으신 경우라면 지금 상태가 안전한지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이런 환급을 다룹니다
받을 수 있었는데 놓친 감면의 사후환급(생애최초·출산 취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혼인 증여재산공제 경정청구, 취득세 경정청구,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경정청구, 잘못 발행된 지급명세서로 생긴 소득의 재구성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환급을 함께 다룹니다.
저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먼저 기한을 확인합니다. 경정청구는 세목별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므로, 같은 5년이라도 사안마다 남은 날짜가 다릅니다. 그다음 요건을 확인합니다. 감면·공제의 요건을 당시 법령 기준으로 검토하고, 사후관리 요건(거주·보유 기간 등)까지 함께 봅니다. 요건과 증빙이 갖춰지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과세관청의 검토와 보완 요구, 결과 통지까지 관리합니다. 거부되면 불복 절차로 이어갑니다.
이렇게 풀어왔습니다
분양대금 할인액을 분양사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로 발행하는 바람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상황에서, 그 실질이 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재구성해 경정청구로 바로잡은 사건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기간이 연장된 것을 모르고 누진세율로 신고했던 사안에서는 경정청구로 차액을 환급받았습니다. 결과는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취득일이나 납부일 기준이 아니므로, 정확한 만료일은 세목과 신고기한을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자동 환급 서비스로 이미 환급을 받았는데 불안합니다.
환급 근거가 된 요건과 증빙을 지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문제가 없다면 안심하시면 되고, 요건이 약한 부분이 있다면 사후 확인에 대비한 정리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환급받으면 끝인가요?
사후 확인 가능성이 남습니다. 특히 감면은 거주·보유 같은 사후관리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급 후에도 요건 증빙을 보관하고 관리해야 안전합니다.
신고서나 납부 내역을 보내주세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것과 지켜야 할 것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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