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조사 첫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조사 결과는 물론, 이후 불복의 성패까지 좌우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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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를 받으면 확인할 것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적은 사전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을, 어느 기간에 대해, 왜 조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준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같은 조에 따라 재해나 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다룹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 간편조사, 자금출처조사, 거래처 조사에서 파생된 조사까지, 개인 납세자에게 닥치는 조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통지서의 조사 범위와 사유를 확인한 뒤, 신고 내용과 실제 자료를 먼저 대조해 조사에서 확인될 쟁점을 미리 목록으로 만듭니다. 조사관이 묻기 전에 답의 근거를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자료 제출과 답변을 관리하고,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통지가 나옵니다. 이 단계는 과세예고통지와 같은 구조로,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응과 이후 절차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마다 달라 상담에서 설계해 드립니다.
이렇게 풀어왔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가장 자주 확인하는 것은, 조사관이 보는 자료와 납세자가 아는 사실 사이의 간격입니다. 같은 계좌 이체 내역도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제시하면 다르게 평가됩니다. 저희는 첫 답변 전에 전체 자금 흐름과 거래 경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고, 이 준비가 결과통지의 세액과 이후 불복 가능성을 함께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편조사가 무엇인가요?
일반 조사보다 기간과 방식이 간소화된 형태의 조사입니다. 다만 간편하다는 이름과 달리 확인 항목은 정해져 있으므로, 요구 자료와 쟁점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은 일반 조사와 같습니다.
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재해, 질병, 장기 출장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증빙과 함께 소명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으면 빨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 세무사가 함께 대응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납세자는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과 답변을 처음부터 함께 관리하는 것과 조사 중간에 합류하는 것은 준비의 폭이 다르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에 연락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지서의 조사대상 세목과 사유 부분을 보내주세요
조사에서 확인될 쟁점부터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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